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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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7.23)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1(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