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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8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7.23)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