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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3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1

우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 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결과를 ’25.7.31자로 공시(적용일:’25.8.1)하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25. 8. 29()까지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25. 8. 1 ~ 2025. 8. 29

3. 대 상 : 울산지역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

붙 임 :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