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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4

최근 개최된 회원사 정책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서 재해 경위 조작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설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부정수급 사례, 신고방법, 처벌내용 등을 설명한 포스터, 홍보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위장재해 의심사례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포스터 1.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홍보동영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