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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신고?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 및 미분양 주택 관련 세액 감면을 미적용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7(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