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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9

국회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의무화하고, 거짓신고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 및 미분양 주택 관련 세액 감면미적용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7()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