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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재난 1단계 발령(7.25. 14)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전국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진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참조)

*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3. 특히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717일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되므로 온열질환 예방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조)

 

4. 한편, 폭염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참조)

 

 

 

붙 임 : 1. 관련 공문 1.

             2.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매뉴얼 등 1.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관련 협조 공문 1.

             4. 폭염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규정 1. .

※ 붙임 문서 비밀번호 : 건설안전과-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