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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8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크기높이*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2. 다만, 당초 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가 아니었다가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