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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5.8.5)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