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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0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행령이 개정(’25.8.5)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