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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2

 

1. 최근 정부는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29)

 

2. 이에 우리협회는 분쟁조정제도 및 개선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 시 : ’25.8.19() 14:00

. 장 소 : 건설기술인회관 본관동 대강당(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신청 인원 규모에 따라 인근 건설회관 등으로 변동 가능

.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등

. 참여방법

- 설명회 참여 희망자가 개인별로 8.11() 15:00까지 직접 아래 링 신청서(https://forms.gle/bJpryaAtTjQwyviL6) 작성·제출

- 1:1 컨설팅 희망업체는 8.11() 15:00 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컨설팅 신청서를 본회 계약제도실(jwseok@cak.or.kr)로 제출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국가계약제도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1.

2. 컨설팅 신청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