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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6

1. 최근 국무회의(’25.7.29)에서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건설근로사망사고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기업에 징벌적 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금주 동일업체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검토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8.119.30까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 합동단속 내용을 긴급히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