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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1. 국토부에서는 공장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대상 이차전지 공장 추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 완화*하는 내용의건축물의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정안을 행정예고(8.1)하였습니다.

* 높이 44m 초과 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제외 및 벽면 수평거리 40m 초과 층 진입창 추가설치의무 완화 허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8.1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