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부에서는 공장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 완화*하는 내용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8.1)하였습니다.
* 높이 44m 초과 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제외 및 벽면 수평거리 40m 초과 층 진입창 추가설치의무 완화 허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8.13(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