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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2025.12.31. → (改)2028.12.31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13(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