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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

1. 최근 건축법상 인허가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에 따른 회원사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관련 애로사항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울산광역시회-139, ‘25.4.14), 회신이 저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