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건축법상 인?허가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에 따른 회원사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관련 애로사항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울산광역시회-139, ‘25.4.14), 회신이 저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20.(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애로사항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