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에너지성능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성능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울산광역시회-246, ‘25.6.25), 회신이 저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19.(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장애인편의시설·에너지절약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