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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

1. 최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에너지성능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성능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울산광역시회-246, ‘25.6.25), 회신이 저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1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장애인편의시설·에너지절약기준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