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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

1.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관련한 회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코자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