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관련한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코자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8.22.(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