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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25.5.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