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협회는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적극 추진중 입니다.
2. 이에 납품지연, 하자분쟁, 무면허업체 시공 등 관급자재 관련 피해사례를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8월 25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