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전조치 의무 장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8월 2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의원안(8.8), 윤홍균 의원안(8.11)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