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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0

 

     최근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전조치 의무 장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8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의원안(8.8), 윤홍균 의원안(8.11)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