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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22

 

1.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조달청 제비율(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 현실화를 지속 추진중입니다.

 

2. 동 제비율은 매년 우리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정중이나, 회원사의 신고저조하여 적정 제비율 산정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매년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시 조사된 개별완성공사 원가명세서를 토대로 발표(9월말)

 

3. 이에 재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기간 중 반드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 : ’25.8.19()9.2()

입력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2차 재무제표 신고 재무제표(개별완성공사) 메뉴 완성공사 선택 후 입력

 

 

붙 임 : 국내개별완성공사 입력 관련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