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8-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5

 

1.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바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서의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전국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3. 특히,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 의무화하는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717일 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4. 아울러,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참조)

 

 

붙 임 : 1. 관련 공무 1.

2.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관련 협조 공문 1.

4. 폭염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