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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택 각 세대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규정을 두는「주택법」개정안(’25.8.14, 송언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8(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