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있는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협회에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민간투자법 제30조 의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 지원업무 수행
2. 이에 설명회 수요를 파악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5.8.27(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명회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