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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5.12.31→’28.12.31)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8(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25.8.18, 배준영 의원)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