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8-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 17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건설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첨부)에서 정하는 업무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까지 수행토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고용부로 지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전담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공사의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본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법 위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에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발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