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건설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첨부)에서 정하는 업무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까지 수행토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고용부로 지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전담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공사의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본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법 위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에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