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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아래와 같이건설재해근로자지원대상자를 추천받으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취약계층 건설재해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설재해근로자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건설재해근로자 중 요양중인자(근로복지공단 : ~요양중인자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추천자)

(지원내용) 건설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지원규모) 재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및 지급

- 지원인원 : 각 시·도회별 2인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0

. 기타사항

(제 출 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E-mail : wsshin@cifsr.or.kr)

(제출서류)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산재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기타 입증서류 등

다만,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제출

 

 

추천기한 : 2025. 10. 17()

각 기관별 전달식 시행여부 등은 추후 협의

 

붙 임 : 1. 건설재해근로자 주요 심사기준 1.
  2.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1.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