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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2(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법」개정안 전문(’25.8.20, 정준호 의원)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