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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

국회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추가하는 내용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25.8.21, 복기왕 의원)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