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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5(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25.8.21, 복기왕 의원)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