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9-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

국토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에 따른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업무의 위탁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2()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1.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