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에 따른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업무의 위탁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2(금)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