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는 현행「건설업 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상 규제 개선 사항이나 실질자본금 진단 관련 평가항목?기준상 개정?정비 필요사항 등에 관해 협회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2. 이에,「건설업 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1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