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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2

 

1. 국토교통부는 현행건설업 관리규정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상 규제 개선 사항이나 실질자본금 진단 관련 평가항목기준상 개정정비 필요사항 등에 관해 협회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2. 이에,건설업 관리규정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91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