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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확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용우 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9(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7, 8.28, 8.29 발의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