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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1

최근 고용부는 질식사고 관련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25.8.29~10.10)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보건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

             2. 안전보건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