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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22

최근 국회에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 및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9.2, 김태선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