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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리모델링사업의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25.8.29, 김용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2(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전문(’25.8.29, 김용태 의원)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