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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21

1.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상비용보다 초과집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 이에 정책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사례, 특히 공기연장 또는 준공후 민원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사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을 조사하니, 회원사에서는 안전담당자가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기간 : ’25.9.4()9.10()

. 조사대상 : 회원사 안전담당자

. 요청사항 :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9.10()까지 우리시회(twkang@cak.or.kr)로 회신 요망




붙 임 : 산안비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