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1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