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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0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91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