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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기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9.4,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1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