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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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지원,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25.8.28) 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예고(8.29),「지방세법 시행령」입법예고 예정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