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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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개정안(’25.9.5, 송언석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17(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