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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2(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