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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3

인구감소지역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2()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