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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

 

건산법 개정(’25.8.26) 후속조치로 공제조합의 보증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9.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9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