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9-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9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