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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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17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