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지난 6.27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문진석 의원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동 법안을 추가 발의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30(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