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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49

국회에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