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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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