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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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 등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 중 점검 허용 및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3(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