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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47

국회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주체3자 등포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시공 중 점검 허용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