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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5

 

1.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행정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난발생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 가능토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하도급지킴이의 일시 작동 중지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지급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5.10.2(시행 전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