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회에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동시수립 특례, 미연접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 허용 등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5(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 임 : 1.「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