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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7

국회에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동시수립 특례, 미연접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 허용 등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 임 : 1.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