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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7

국회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