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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3

 

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분쟁조정이 필요한 회원사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

2.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사건 접수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