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분쟁조정이 필요한 회원사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
2.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사건 접수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