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미인정하거나 부당한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0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