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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미인정하거나 부당한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0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