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지방계약의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서 1부. 끝.